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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강력범죄 줄고 스토킹·사이버 범죄 늘고…달라진 ‘범죄와의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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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914명 증원…수사 등 민생치안 역량 강화

잇단 '스토킹 살인' 경찰 신뢰↓…전담팀 구성

비대면형 범죄↑…사이버테러도 별도 관리키로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최근 만남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여성에게 총 580차례에 걸쳐 문자와 전화 폭탄을 일삼고 집 현관문을 망치로 부순 50대 남성 A씨가 스토킹처벌법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받았다. 스토킹 범죄는 이러한 단순 집착에서 끝나지 않고 일가족(세 모녀)을 살해한 김태현(26)사건과 신변보호 대상 여성이나 그 가족을 살해한 김병찬(35), 이석준(25) 사건처럼 중범죄로도 진화하기도 한다.

이데일리

(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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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반 강력범죄는 줄어들고 스토킹과 사이버 관련 범죄가 늘어나는 등 범죄 양태가 급속히 변하고 있다.

A씨의 사례처럼은 스토킹은 최근 범죄 동향 중 ‘뜨거운 감자’다. 과거 경범죄로 취급돼 벌금 10만원에 그쳤던 스토킹에 대한 처벌 수위가 지난해 10월 ‘스토킹처벌법’ 통과로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릴 수 있도록 강화됐다. 법 시행 후 지난 연말까지 72일간 스토킹 범죄 신고 건수는 총 7538건으로 하루 평균 신고 건수(105건)는 2020년(12.4건)보다 8.5배가량 늘었다. 범죄자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 요청건도 연간 2만건을 넘어섰다.

그러나 신변보호 요청자 혹은 그 가족이 살해당하거나 스마트워치로 신고했지만, 출동 오류가 빈번해지면서 경찰의 스토킹 범죄 대응에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비판도 지속되는 실정이다.

사이버 범죄도 급증하고 있다. 경찰통계연보에 따르면 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 등 5대 강력범죄는 연간 3만건 수준으로 유의미한 증감을 보이고 있지 않지만, 사이버 범죄는 2020년 1만5547건으로 3년 만에 2배가량 늘었다.

경찰은 조직개편을 통해 대응에 나섰다. 경찰은 24일 민생치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인력 914명(경찰공무원 864명·일반직 50명)을 증원했다.

스토킹 끝에 살해 범행으로까지 이어지는 강력범죄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스토킹·데이트폭력 범죄 전담팀을 꾸렸다. 국가수사본부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 내 부서를 범죄 유형별로 나눠 스토킹수사계, 성폭력수사계, 가정폭력·학대수사계로 개편했다. 경찰관계자는 “최근 범죄 동향을 보면 강력범죄는 줄고 스토킹과 데이트폭련 관련 범죄가 늘어 그에 맞는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일부 분장사무를 변경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경찰은 사이버테러에 관한 수사를 맡는 전담팀인 사이버테러대응과를 신설했다. 국가수사본부 사이버수사국 사이버범죄수사과가 맡던 업무를 분리해 책임자 직급도 총경급으로 격상시켰다. 기존 △사이버수사기획과 △사이버범죄수사과 △디지털포렌식센터에 △사이버테러대응과 신설로 총 4개과로 규모를 키워 사이버 수사 역량을 강화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사이버상 익명성과 접근성 등으로 금융자산 문제는 물론 해킹·성폭력·스토킹 등이 늘고 있다”며 “범죄의 지능화가 이뤄지고 있어 관련 수사의 전문성과 특수성이 더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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