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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대구, 60세 미만 식당 · 카페 방역패스 없이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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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60세 미만 성인이 식당이나 카페를 출입할 때 방역패스 적용을 중지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대구에서 나왔습니다. 법원이 대구시의 방역 정책에 제동을 건 것인데, 60세 미만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 중단은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TBC 남효주 기자입니다.

<기자>

대구지방법원은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를 비롯해 대구 시민 309명이 대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