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차기 대선 경쟁

'내로남불' 현수막 안된다던 선관위, 법카 초밥·소가죽은 허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지난 21일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투표참여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법카로 산 초밥 10인분, 소고기는 누가 먹었나" "살아 있는 소의 가죽을 벗기는 세력들에 나라를 맡기시겠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3월 9일 대선 현수막·피켓에 이 같은 표현을 허용할 방침이다. 여당이 요청했던 '살아있는 소의 가죽' 표현을 허용하면서, 야당이 검토를 요청한 '초밥 카드' 표현까지 폭넓게 보장하기로 한 것이다.

22일 선관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선관위는 국민의힘이 현수막·피켓 예시안으로 제출한 표현 등을 검토 중이며, 실명이나 사진이 첨부되지 않는 경우엔 대부분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지난해 보궐선거 당시 야당이 사용하려 했던 '내로남불' 등의 표현을 막으며 정치 편향성 논란이 일었던 점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전과 4범은 안 됩니다" "쌍욕 불륜 심판하자" "쌍욕 패륜아를 뽑으시겠습니까"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겨냥한 표현을 현수막과 피켓에 담기 위해 선관위에 검토를 요청했다고 한다. 이에 앞서 선관위는 민주당에 "청와대를 굿당으로 만들 순 없습니다" "무당도 모자라 신천지가 웬 말이냐" 등 문구 사용을 허용한 바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난 보궐선거와 달리 이번 대선에선 후보자가 특정되는 표현만 제한되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폭넓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내부 지침을 바꿨다"면서도 "후보자나 후보자 관계인의 실명을 거론하거나 사진을 넣는 등의 행위는 여전히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