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6조 9천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추경안은 소상공인 및 사각지대 지원에 13조5천억 원, 방역 지원에 2조8천억 원, 예비비 6천억 원으로 구성됐다. 2022.2.21 [국회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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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다음달 대선을 앞두고 21일 극적으로 16조9000억원 규모의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합의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안을 보면, 매출 감소를 입증하기 어려운 간이과세사업자 10만명(곳)이 방역지원금 대상으로 추가됐다. 또 연 매출 30억원 미만 숙박·음식점업 사업자 2만명도 방역지원금 대상에 포함됐다. 여기에 기존 80%로 제한했던 소상공인 손실 보상 보전율을 90%로 상향하고, 작년 11월 밀집도 완화 조치를 이행해 매출 손실이 발생한 식당과 카페도 손실 보상 대상으로 추가했다. 앞서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14조원 규모의 정부 추경안은 소상공인 1인(1곳)당 300만원을 받는 방역지원금 대상으로 320만명을 상정했으나 수정안에 따라 332만명으로 늘었다. 여야는 이와 관련해 오는 3월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 소상공인 손실 보상 대상과 폭을 대폭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2021년 7월 6일부터 2022년 2월까지의 손실에 대해서도 보상이 가능하도록 소급 적용하고, 현재 코로나19 방역 손실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여행·관광업종 및 공연기획업종을 손실 보상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을 최종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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