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9 (금)

이슈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

뜻하지 않은 상속주택 종부세 2~3년간 안 낸다…주택 수에서 제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경이코노미

상속주택을 2~3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내용 등을 담은 세법 시행령이 2월 15일부터 시행됐다. 과세기준일은 오는 6월 1일이다. (매경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물려받은 주택 상속에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부담하는 사례가 급증하자 정부가 대책을 내놨다. 앞으로 부모 사망으로 집을 물려받더라도 최대 3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세법 시행령이 2월 15일부터 시행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월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1년 개정 세법 시행령이 같은 달 15일 공포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수도권과 세종시·광역시 소재 주택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2년 동안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이외 지역에서는 3년간 종부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빠진다. 예기치 않은 상속으로 다주택자가 된 사람이 2~3년 안에 상속주택을 처분하면 종부세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는다.

종부세 시행령 과세 기준일은 올해 6월 1일이다.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됐더라도 올 6월 1일 기준으로 수도권은 2년, 이외 지역은 3년 이내라면 새 규정을 적용받는다. 종중,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의 종부세 부담도 줄어든다. 법인 중과세율(1주택 3%, 다주택 6%)보다 낮은 종부세율(1주택 0.6~3%, 다주택 1.2~6%)이 적용된다.

[정다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