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7일 오후 서울 마포구의 대한민국재향경우회 사무실을 방문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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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조카가 저지른 살인 사건으로 가족을 잃은 피해자가 이 후보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의 결론이 다음달 나온다. 이 후보는 사건 당시 조카를 변호했으며, 최근 해당 사건을 살인사건이 아닌 '데이트폭력' 사건이라고 표현해 논란이 일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이종엽 부장판사는 살인사건 피해 유족 A씨가 이 후보의 발언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낸 손해배상소송의 1심 선고 기일을 3월 17일로 지정했다.
이 후보 측이 소장을 송달받고도 사실상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자 재판을 무변론으로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법원이 무변론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다만 이 후보 측이 선고기일 이전에 답변서를 내면 무변론 판결을 취소하고 변론기일을 다시 지정할 수 있다.
이 후보의 조카 김 모 씨는 지난 2006년 5월 8일 서울 강동구 암사동 A씨의 자택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A씨 배우자와 딸을 살해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김 씨를 피해 5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었다.
김 씨의 형사재판 1·2심 변호인을 맡았던 이 후보는 재판에서 김 씨가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을 폈던 것이 최근 뒤늦게 재조명돼 논란이 됐다. 김 씨는 1·2심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상고를 취하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또한 이 후보는 최근 조카 변호 경력을 해명하며 "제 일가 중 일인이 과거 데이트 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가족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돼 일가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A씨는 이 후보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조카의 살인 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지칭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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