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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16일 제6차 전체회의를 열고 앱 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행위를 금지하는 일명 구글 갑질 방지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방통위는 규제 명확성 및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앱 마켓 운영과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금지행위 유형을 구체화하고,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 기준은 고시로 위임한다고 밝혔다.
결제방식 강제 행위 세부유형은 앱 마켓 단계별 특성에 따라 △앱 마켓 이용·서비스 제한 행위, △다른 결제방식을 직·간접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및 △규제 우회를 방지하기 위해 앱 마켓 노출·검색·광고·데이터 처리, 수수료 등으로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과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대해 사업자 규모·위법행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매출액 2%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게 했다.
아울러 앱 마켓에서 모바일콘텐츠 등의 결제, 환불로 인한 이용자 피해예방을 위해 앱 마켓 사업자의 이용약관 명시사항 및 변경방법, 불만처리 절차, 인앱결제시 이용자 보호 규정 등도 마련했다.
방통위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3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구글 갑질 방지법은 지난해 9월 전 세계 최초로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오수연 기자 syoh@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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