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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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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 칸막이 규제 완화한다…방통위, 원칙적 허용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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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촘촘한 방송광고 관련 규제를 '원칙적 허용'의 네거티브로 전환한다.

새로운 미디어 출현, 온라인 광고 증가 등 급변하는 시장 환경과 미디어 산업 육성에 비춰 현행 포지티브(원칙적 금지·열거된 행위만 허용) 방식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방통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방송광고 네거티브 규제 체계 전환 등 방송광고 제도 개선 추진에 관한 사항'을 논의했다. 현재 방송광고는 △프로그램 광고 △중간광고 △토막광고 △자막광고 △간접광고 등 총 7가지 유형만 허용된다. 방통위는 이 같은 규제 체계로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친 뒤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의 틀을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네거티브 방식은 신산업 육성 등을 위해 도입하고 있는 규제로, 법상 열거된 행위만 금지하고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시장 자유에 맡기는 것을 뜻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 같은 대전환 원칙에 대해 "1973년 방송광고 유형을 엄격히 정한 '칸막이식 규제'가 도입된 이래 49년 만에 바뀌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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