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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노동자 사망' 인천컨테이너터미널, 지난해 점검에서 위반 행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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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항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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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인천컨테이너터미널이 지난해 점검에서도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시정 명령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양수산부와 고용 당국은 지난해 5월 말 인천시 중구에 있는 인천컨테이너터미널을 상대로 특별 안전 점검을 벌였습니다.

당시 안전 점검은 평택항과 부산항에서 노동사 사망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전국 372곳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인천컨테이너터미널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가 적발돼 시정명령 3건을 받았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추락 방지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않은 것이 확인됐습니다.

지난 12일 오후, 인천컨테이너터미널에서 42살 노동자 A씨가 교대근무를 위해 작업장으로 가는 과정에서 트레일러에 치여 숨졌습니다.

이 작업장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는 곳으로 유도자나 신호수를 배치해야 했지만, 이 같은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찬범 기자(cbcb@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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