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팍스는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함에 따라 조만간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원화마켓 거래소 신고를 할 예정이다. 특정금융거래법에 따르면 코인마켓 신고에는 ISMS만 필요하지만 원화마켓에는 은행 실명계좌가 필수 요건이다. 이에 따라 고팍스는 이번 신고가 FIU로부터 수리되면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에 이어 다섯 번째 원화마켓 코인 거래소가 된다.
[윤원섭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