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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경찰청장 댓글 조작史…MB 경찰청장 조현오, 2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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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온라인 댓글 등을 통한 여론 조작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같은 날 예정됐던 박근혜 정부 시절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의 1심 선고는 오는 4월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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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공작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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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국정원 등 여론 대응 비해 댓글 수 현저히 적어”



서울고법 형사2부(윤승은‧김대현‧하태한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청장의 행위는 경찰이 조직적·계획적으로 국민의 의사형성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헌법 질서에 반하고, 경찰을 향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리게 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앞서 1심 재판부 역시 “경찰들로 하여금 일반인인 것처럼 댓글을 작성하게 한 행위는 동기나 목적과 상관없이 국가기관이 몰래 개입한 것”이라며 “이는 정치 활동의 자유 등 기본권과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정당한 지휘·감독권 행사라고 볼 수 없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임한 기간이 27개월인데, 압수수색으로 확인한 인터넷 게시물 중 기소한 댓글이 1만2800여개에 불과해 국정원이나 기무사 등 다른 기관의 여론조작 댓글보다 현저히 적다”는 점을 짚었다. 또 “실제 전체 댓글 가운데 정부의 입장을 옹호하는 등의 댓글은 5%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 “공소 제기 댓글을 전부 유죄로 판단한 원심과 달리, 경찰관 신분을 밝히고 작성한 댓글 등 101개 댓글은 무죄로 판단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조 전 청장은 서울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직했던 2010~2012년 정부에 우호적 여론을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경찰청 보안국과 정보국 소속 경찰관을 동원해 온라인에서 댓글을 달게 하며 사이버 여론대응 활동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상관의 지시를 받은 정보경찰들은 차명계정, 해외 IP등을 이용해 일반인으로 위장한 뒤 천안함, 연평도 포격, 구제역, 유성기업 파업, 반값등록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한진중공업 희망 버스, 제주 강정마을 등 여론이 첨예하게 갈렸던 사회 현안과 관련해 정부나 경찰을 옹호하는 댓글 1만2880여개를 쓴 것으로 조사됐다.



조현오, 盧 사자명예훼손·뇌물 이어 세 번째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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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조현오 신임 경찰청장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고 있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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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는 한진중공업 희망버스에 대해 “얼마나 했으면 그 경찰인가 하는 사람들이 잡아가겠습니까? 우리 모두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경찰들이 검거해서 가자고 합니까!”라거나 G20 회의를 앞두고 이른바 ‘음향대포’ 도입이 논란이 되자 “빨리 도입해 불법시위꾼들에게 사용했으면 좋겠다. ㅋㅋ” 등의 댓글을 단 것으로 조사됐다. 천안함 폭침 사건 관련해선 “정일이 좋아하는 나쁜 새끼들 북한으로 보내라, 등기택배로”는 등의 댓글을 작성하기도 했다.

다만 조 전 청장 측은 1·2심 과정에서 “경찰에 대한 비난에 대응하는 것이 어떻게 정치공작이고 댓글공작인가”라며 “큰 틀에서 공익의 목적을 갖고 직무를 수행한다는 생각으로 한 행위로 직권남용의 고의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당시 시각으로 보면 조 전 청장의 행위는 필요성이 있고 정당한 목적으로 행해진 부분도 있다”고 했다.

조 전 청장은 2020년 2월 이 사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가 항소심 중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하지만 별도로 부산지역 중견 건설사 실소유주로부터 뇌물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월 유죄가 확정돼 수감 중이다.

조 전 청장은 또 재임 중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발언을 한 혐의로 2014년 3월 징역 8개월을 확정받고 복역한 바 있어 경찰 댓글 조작 사건까지 확정될 경우 세 번째 실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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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시절 정보경찰을 동원해 불법적으로 선거 및 정치에 개입하고 정부 비판 세력을 사찰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 이철성 전 경찰청장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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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입 혐의 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 변론재개…4월 재판



한편 같은 날 예정됐던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의 정치개입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신명 전 경찰청장등의 1심 선고는 오는 4월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청장과 이철선 전 청장(당시 경찰청 차장) 등 8명의 선고 공판을 이날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변론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강 전 청장 등 8명의 28차 공판은 오는 4월25일 진행될 예정이다.

강 전 청장 등은 정보경찰을 동원해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친박’(친 박근혜계) 의원들을 위해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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