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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수)

서울 학생확진자 3%까진 정상등교…38일까지 가정학습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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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오미크론 대응 1학기 학사운영 방안' 발표

학생확진자 3% 이상이면 원격수업 병행…돌봄은 계속

뉴스1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2022.1.25/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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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정부가 3월 새 학기 정상등교 방침을 확인한 가운데 올해도 코로나19로 등교가 불안한 초등학생의 경우 최대 38일까지 가정학습을 사용할 수 있다. 또 무증상·경증 확진과 자가격리에 따른 개인단위 등교중지 학생의 경우 대체학습도 출석으로 인정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5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이같은 내용의 '오미크론 대응 2022학년도 1학기 학사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학사운영은 Δ정상 교육활동 Δ전체등교+교육활동(교과·비교과) 제한 Δ일부등교+일부원격수업 Δ전면 원격수업 등으로 학교별로 시행된다.

학사운영 유형을 결정할 때는 크게 두 가지 지표를 활용한다. 바로 '교내 재학생 신규 확진 비율 3% 내외' 또는 '학년 또는 학급 내 학생 등교중지(확진+격리) 비율 15% 내외'다. 두 가지 지표를 모두 초과하면 정상등교를 중단하고 '일부등교+일부원격수업' 유형으로 전환한다.

단, 두 지표 중 한 가지만 초과하는 학교는 '전체등교+교육활동 제한'으로 전환하거나 '일부등교+일부원격수업' 유형으로 전환된다. 교내 및 지역 집단 감염 발생 등 학교감염 상황 위험이 발생할 경우 '전면 원격수업'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학교는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 업무연속성계획(BCP)를 포함한 탄력적 학사운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지역·학교 여건과 학생의 안전 확보 및 학습결손 최소화 등이 고려된다.

올해도 초등학생의 총 교외체험학습일수(가정학습 포함)는 전체 수업일수의 20% 이하로 한시적 변경 운영된다. 체험학습 연속일수 제한도 없다. 중학생의 경우 교외체험학습 총허용일수는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무증상·경증 확진 및 자가격리에 따른 등교중지 학생을 위한 대체학습과 원격수업도 강화한다. 등교중지 학생을 대상으로 대체수업을 제공할 때 수업 장면을 실시간 송출하는 등 쌍방향 참여 방식을 확대할 예정이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초·특수학교의 돌봄은 정상운영하고 '일부등교'나 '전면 원격수업' 때도 돌봄이 필요한 학생에게 제공한다. 단 돌봄교실 내 확진자 발생 등으로 정상운영이 불가능할 경우엔 가정돌봄과 연계한다. 방과후학교는 학사와 연계해 대면, 온라인, 온·오프라인 연계(블렌디드) 등 방식으로 정상운영하고 전면 원격수업 때는 온라인 중심으로 운영한다.

직업계고는 현장실습 시 마스크와 장갑 등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순회지도를 통해 실습생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 이상 발견시 즉각 보호조치를 취하게 된다. '일부등교'나 '전면 원격수업'이 되면 현장실습의 재택실습 전환을 독려하고, SNS 등을 활용한 비대면 온라인 순회지도 운영을 안내한다.

학교 운동부는 정규수업 이후 훈련을 실시하되, 실내 훈련시 최대 15명 인원을 준수하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타 학교와의 합동·전지훈련은 지양해야 한다. '일부등교'나 '전면 원격수업' 전환시 체력운동은 개인훈련으로 하고 기술·팀워크 훈련도 대면 접촉을 최소화 한다. 타 학교와의 합동훈련과 연습경기, 전지훈련도 실시할 수 없다.

이밖에 서울시교육청은 교원이 격리·확진될 경우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은 홈페이지 구인구직란 체계 정비를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공고문 자동 생성과 인력풀 문자 알림 서비스 시스템이 8월쯤 구축된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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