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통령 선거 공식선거운동 개시일을 이틀 앞둔 13일 광주 광산구에 위치한 차량광고업체에 후보들의 선거 유세 차량이 놓여있다.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제20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15일 시작됐다.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대선 후보 등록을 마친 후보자들은 15일부터 선거 전날인 3월 8일까지 22일간 공직선거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먼저 후보자들은 이날부터 선거일 이틀 전인 3월 7일까지 총 70회 이내에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정치자금모금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광고로 게시할 할 수 있다.
TV·라디오 광고는 이날부터 선거 전날인 3월 8일까지 방송별로 각 30회 이내로 회당 1분 이내 광고를 할 수 있다.
후보자와 연설원의 방송 연설은 이날부터 3월 8일까지 1회 20분 이내로 TV·라디오 방송별 각 11회 이내 가능하다.
본격적인 거리 유세도 펼쳐진다. 후보자 등은 공개 장소에서 연설하거나 대담용 자동차, 확성장치 등을 사용해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정당 대표자·연예인 등의 후보자 홍보 영상물을 녹화기로 방영하거나, 선거사무원·자원봉사자가 로고송을 부르고 율동하는 것도 허용된다. 단 공개 장소의 연설·대담 허용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한 경우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하다.
선거일 D-6일인 3월 3일부터는 선거와 관련해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경위·결과의 공표·보도가 금지된다.
제20대 대선 공식 선거 운동 돌입을 하루 앞둔 14일 오전 세종시 전의면에 있는 한 마스크 제조공장에서 세종시 선관위 관계자들이 마스크 파우치에 선거일 및 슬로건 등 게재된 '아름다운 마스크' 출시 행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아울러 선거 전날인 3월 8일까지 만 18세 미만의 선거권이 없는 자나 공무원, 외국인 등을 제외한 일반 유권자 누구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2020년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만 18세의 선거권이 보장된 첫 대선이다.
일반 유권자는 인터넷 포털, 홈페이지, 블로그 등에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글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모바일메신저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단 후보자와 가족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비방해서는 안 된다.
이 기간에는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도 허용되기 때문에 일반 유권자가 거리에서 다른 유권자를 대상으로 말로써 특정 후보자의 지지 호소를 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가정집을 방문하거나 선거운동을 위해 시설물을 설치하고 인쇄물을 배부할 수는 없다.
또한 일반 유권자는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도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고,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그 밖의 소품을 활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도 없다.
인터넷·전자우편(SNS 포함)·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하다.
선거 당일 유권자들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게시할 수 없지만 엄지손가락이나 V자 표시 등 투표지를 직접 찍지 않은 투표 인증샷은 올려도 된다.
한편 이번 대선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확진돼 격리된 사람은 대선 당일인 다음 달 9일 오후 6시∼7시 30분에 투표할 수 있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방역 당국이 확인한 확진·격리자의 경우 대선 당일 해당 시간대에 거주지 인근 지정 투표소를 찾아 현장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