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법무부 분리…"총장에 독자 예산권"
"검경 책임수사체제…책임 소재 분명히"
유사 행정심판기관 통폐합…국민 맞춤형 전문 재판 서비스 제공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사법분야 개혁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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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4일) 윤 후보는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을 위한, 국민의 사법, 국민에게 더욱 다가가는 사법 서비스를 실현하겠다"며 11가지 관련 정책·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관해 검찰총장에게 지휘·감독할 수 있는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기로 했다"며 "검찰총장이 매년 검찰청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 검찰청 예산을 법무부와 별도로 편성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독소 조항을 폐지하겠다면서 "검찰·경찰도 공수처와 함께 고위공직자 부패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능하고 정치 편향적인 공수처를 정상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범죄 혐의가 있는 사건에 대해 경찰과 검찰이 반드시 신속하게 수사하도록 책임 수사제를 구축하고 국민의 의사를 존중해 국민이 경찰 또는 검찰 수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경찰이 사건 송치 전에는 자율적으로 수사하되 송치 후에는 검찰이 직접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불송치 사건의 경우 검찰이 세 차례까지 송치 요구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습니다.
윤 후보는 "경찰 고소 사건은 경찰이, 검찰 고소 사건은 검찰이 각각 처리하도록 제도화해 국민 의사를 존중하고 국민이 원하는 곳에서 사건이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밖에도 중형 선고와 결합된 보호수용 조건부 가석방제도를 도입하고 경무관 이상 최고위직 경찰관의 20%를 순경 출신으로 승진 배치해 경찰 인사의 불공정도 해소하겠다고 했습니다.
통합가정법원 개편, 해사전문법원 설치 등을 통한 국민 맞춤형 전문 재판서비스도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기능이 유사한 행정심판기관을 통폐합해 '행정심판원'을 설치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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