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위증교사 1심 무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온라인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친윤계에선 한 대표 가족과 같은 이름으로 게시판에 글을 쓴 사람이 누구인지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한 대표 측은 “한 대표를 흔들고 몰아내기 위한 정치 공세”라는 입장이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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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 교사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에 이어 위증 교사 사건 선고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극에 달하고 야권이 흔들리는 상황을 내심 기대했지만, 예상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것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위증한 사람만 유죄이고 위증 교사한 사람은 무죄라는 판단을 수긍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그러나 11월 15일 징역형 유죄 판결을 존중했듯이 오늘 판결도 존중한다”고 썼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아쉬움은 남는다”는 19자(字)짜리 입장문을 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선고 이후 ‘존중’을 강조했지만, 여권은 예상치 못한 재판 결과에 의문을 표시하는 등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항소심 과정에서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충분하다”며 “1심 판결로 정치적·도의적 책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2심에서 바로 잡히길 기대한다”(김용태 의원) “이게 위증 교사가 아니면 무엇이 위증 교사인가. 항소심에서 바로잡아야 한다”(강명구 의원) 등 항소심에서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란 반응도 있었다. 애초 1심 형량을 징역 2년으로 예측했던 박정훈 의원은 “위증 교사 죄목을 형법에서 차라리 없애라”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 때까지만 해도 “오늘 판결이 22년간 이어져온 이재명식 거짓의 정치에 종지부를 찍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하는 등 이 대표에 대한 유죄 선고를 기정사실화했다. 지난 15일에는 한 대표가 이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과 관련해 “사법부가 (25일 이 대표를) 법정 구속하더라도 국회의 체포동의안 통과가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까지 했었다. 여권 관계자는 “이 대표 사법 리스크의 반사이익을 누리기 위해 대야 공세에만 매몰돼 있던 여당의 기세가 ‘10일 천하’로 끝나버린 셈”이라고 말했다.
[이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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