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나동환 변호사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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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편의점은 4만 3천975개. 이 중 바닥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편의점은 830개입니다. 퍼센트로 따지면 약 1.8% 수준입니다. 서울은 1.4%, 7개 대도시로 보면 1.3%까지 떨어집니다(2019년 기준).
한마디로, 편의점 대부분이 300제곱미터 미만, 약 90평 아래 크기라는 겁니다. 하지만, 장애인 등 편의 법 시행령은 바닥 면적 300제곱미터 미만인 편의점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편의점 대부분이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출 의무가 없어서, 그간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은 턱이나 계단 때문에 눈앞에 편의점을 두고도 갈 수 없는 상황을 빈번하게 맞닥뜨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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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원이 300제곱미터 미만의 편의점이라 하더라도,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춰야 한다는 판단을 내놓았습니다. 해당 시행령이 "장애인 등이 모든 생활 영역에 접근할 권리를 보장하도록 한 법률의 위임 범위를 일탈했고, 장애인의 행복추구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했으며 평등 원칙에 반해 무효"라고 본 겁니다. 중증장애인인 노들장애인야학 김명학 교장 등이 GS리테일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차별 구제 청구 소송을 낸 지 3년 10개월 만입니다.
판결 이후 피고인 GS리테일도 법원의 판결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법원의 판결 취지에 공감합니다. 당사는 이미 모든 직영점과 대구 지역 100여 개 이상 가맹 점포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 완료했고 가맹점으로도 지속 확대하는 중입니다. 편의점 업계 전체가 이번 기회에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희망합니다."
- GS리테일 -
판결의 의미와 앞으로의 계획을 원고 측 소송대리인 나동환 변호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에게 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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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판결 의미에 대해 원고 측 소송대리인으로서 말씀해주신다면?
"첫 번째는 장애인 등 편의 법 시행령에 바닥 면적을 기준으로 한 일률적인 예외 규정이 장애인의 접근권을 권리로 천명하고 있는 장애인 등 편의 법과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반할 뿐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들에 대한 헌법상 행복추구권 그리고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해서 위법 위헌적이라고 하는 점을 명확하게 확인받았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그동안은 인용된다 하더라도 법원이 자기의 차별 구제조치에 대해 매우 추상적인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많아 실제 차별을 받은 장애인의 권리가 구제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하곤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유예 기간을 두었을 뿐 이행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고 GS 편의점의 직영점뿐만 아니라 가맹점까지 편의 설치를 확대하도록 하였기에 그래서 실효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앞으로 장애인 차별 구제조치와 관련한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GS리테일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안에 직영 편의점 가운데 2009년 4월 11일 이후 신축·증축·개축한 시설물에 장애인이 통행 가능한 접근로 또는 휠체어 리프트 등을 설치하고 불가능하다면, 편의점 외부에 호출 벨을 둬 직원을 통해 편의점 밖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구매보조서비스를 제공하라. 가맹 계약을 맺은 편의점에는 편의시설을 갖추거나 대안적 조치를 제공하도록 하는 영업 표준을 마련하고 가맹점주들이 점포 환경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비용 가운데 20% 이상을 부담하라"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
Q. 3년 10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는데, 재판 과정에서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GS리테일은 대기업임에도 자신들이 어떤 장애인들 편의 법 시행령 규정을 이제 근거로 들어서 그런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을 하면서 강력하게 맞서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이 사실 조정이 진행됐음에도 결렬되고 하면서 굉장히 좀 난항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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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주신다면?
"엄밀하게 법률적으로만 따지면 바닥 면적 예외 기준이 무효라고 한 것이 이 사건에 한해서만 효력을 갖는 것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바닥 면적 예외 기준을 50제곱미터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장애인 등 편의 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50제곱미터 기준을 두는 방식으로 시행령을 개정하더라도 법적으로 법원의 판단에 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50제곱미터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절반 이상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 적용을 안 받고요. 소급 적용이 아니면 예전부터 있었던 출입 불가 구역들이 출입할 수 있게 되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그대로 출입 못하는 건 똑같고 앞으로 이제 새롭게 만들어지는 건물에도 여전히 한 절반 정도는 이제 출입 불가 구역이 되고 이런 상황이어서 저희는 이제 그냥 기만적인 거다. 그 숫자 놀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단 저희는 이번 판결을 근거로 GS25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중이용시설 업체들에도 휠체어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등의 편의시설 설치 개선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또한, 국가에 대해서도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하여 바닥 면적 기준을 50제곱미터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추진 중인 장애인 등 편의 법 시행령 개정 추진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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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진행 중인 장애인 차별에 대한 소송이 또 있으신가요?
"시청각장애인들의 영화 관람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시각장애인들에게는 화면 해설 그리고 청각장애인들에게는 자막을 제공하도록 하는 그러한 차별 구제 청구 소송이 진행 중인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이 놀이기구 이용하면서도 시각장애인들이 차별받는 것이 있어서 에버랜드를 상대로 시각장애인에 대한 탑승을 금지하는 지침을 개정하도록 요청하는 그런 차별 구제 청구 소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소희 기자(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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