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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차기 대선 경쟁

“확진자 오후 6시∼7시30분 투표”…투표연장法 국회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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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조해진 소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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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격리자의 대선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본투표 당일(3월 9일) 오후 7시 30분까지 투표를 연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날 정개특위 법안1소위(위원장 조해진)는 오후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선거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에 기존 오후 6시인 투표마감 시간이 1시간 30분 늦춰진다.

당초 여야는 각각 본투표 당일 투표 시간을 9시까지로 3시간 연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력 사정과 비용 문제 등을 이유로 이에 반대 의견을 피력함에 따라 조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선관위는 이에 더해 이번 대선에 한해서만 투표시간 연장을 적용하도록 일몰 규정을 적용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개특위는 개정안을 이르면 이날 오후 5시 소집 예정인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정개특위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14일 본회의 처리 수순을 밟게 된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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