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국회 정치개혁특위원장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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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9일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의 대선 투표권을 보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심의에 나섰다. 여야는 확진·격리자를 위해 투표시간을 연장하자는 입장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현행 투표시간을 유지하되 확진·격리자 공간만 분리하는 방안을 제시해 논의가 길어지고 있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전 회의에서 여야가 각각 발의한 관련 선거법 개정안을 법안소위로 넘겼다. 각 개정안은 대선 당일인 3월9일 본투표일과 사전투표일(3월 4~5일) 중 하루, 총 이틀 간 투표시간을 연장해 확진·격리자 투표를 실시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여야가 제시한 투표 시간은 본투표와 사전투표 종료 시각인 오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다.
선관위는 여야 제안에 이견을 내놨다. 선관위는 확진·격리자를 위한 별도의 투표 시간을 추가하지 않고 공간만 분리해서 진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확진·격리자의 투표권 보장이란 목표에는 공감하지만,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고려해야한다는 것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법을 개정해 양일 간 3시간 남짓 투표 시간을 늘릴 경우 226억원 가량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선관위는 현행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도 선거일 투표 마감시각 이후 일정 시간 내 연장 투표는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선관위는 사전투표 이틀째인 3월 5일과 본투표일인 3월 9일 오후 6시 이후 일정 시간을 확보해 확진·격리자가 투표할 수 있게 하자고 제안했다. 이때 추가 예산 소요 규모는 85억원 정도이다. 선관위 추산에 따르면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서울의 경우에도 투표소별 평균 확진자는 20.5명 수준이며 투표 소요 예상 시간은 약 34분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현행법상 투표 마감 전 투표소에 도착해 번호표를 수령하면 투표시간이 종료돼도 투표가 가능하다”며 “방역당국과의 협조 아래 확진·격리자의 투표소 이동, 투표마감시각 전 투표소 도착 확인·대기, 일반선거인과의 동선 분리 등을 통해 안전한 투표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했다.
정개특위 위원들은 선관위에 투표권 보장을 위한 디테일을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 등은 확실한 동선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선관위와 행정안전부에 당부했다. 확진·격리자 투표자가 일시에 기표소로 몰릴 경우를 대비하자는 것이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본투표 당일 투표시간을 연장할 경우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 발표 시간을 사전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투표자가 남은 상황에서 투표 결과 예측치가 발표될 경우 투표자 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여야와 선관위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이날 법안심사소위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대선 선거등록 일정에 맞춰 입법을 완료하려면 오는 14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가 필요하다.
확진자·격리자의 투표권 제한 문제는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대두됐다. 현행법과 선관위 지침상 사전투표 종료 이후인 다음 달 6일부터 투표 당일인 9일 사이에 확진 판정을 받은 자가격리 확진자와 생활치료센터 입소자는 모두 투표할 방법이 없다. 정부 추산 이달 말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13만~17만명으로, 3월 6∼9일 사흘간 약 39만∼51만명의 유권자가 헌법에 보장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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