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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홍콩 법원, 동성커플 공공임대주택 접근·상속권 인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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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홍콩 성소수자 활동가들이 2019년 5월 성소수자 인권운동을 상징하는 무지개 깃발을 펼쳐 보이고 있다./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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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최고법원이 26일 동성 커플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와 주택 공동소유, 상속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홍콩프리프레스(HKFP)에 따르면 종심법원이 심사한 사안은 총 3건이다. 각각 홍콩의 공공임대주택 규정, 주택상속제도 규정, 상속법이 동성 커플을 부당하게 차별한다며 소송이 제기됐다.

첫 번째 소송은 2018년 제기됐다. 캐나다에서 동성 파트너와 결혼한 닉 잉핑거는 동성 커플이라는 이유로 공공임대주택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홍콩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두 번째 소송은 동성커플 에드거 응과 헨리 리가 낸 것이다. 이들은 일반 아파트를 공동으로 소유하고자 했지만 당국으로부터 프리미엄(웃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다. 홍콩 정부는 공공임대주택과 주택소유 관련 규정에서 ‘일반 가족’과 ‘배우자’의 범주에 동성 파트너를 포함하지 않는다.

응이 2020년 사망하자 리는 상속법도 동성 커플을 차별하고 있다고 세 번째 소송을 냈다. 홍콩 상속법 규정에 따르면 유언장 없이 사망한 경우 ‘유효한 결혼’을 한 배우자만이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 동성 파트너는 상속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홍콩 1·2심 법원은 모두 리의 편을 들었다. 법원은 2020~2021년 판결을 통해 동성 커플에게도 공공임대주택입주·주택소유 기회가 이성 커플과 동일하게 주어져야 하며, 이성 커플과 동일한 상속권을 가져야 한다고 명시했다. 종심법원 역시 이날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HKFP는 홍콩의 성소수자(LGBTQ )커뮤니티가 정부를 상대로 벌인 오랜 싸움이 결실을 거뒀다고 논평했다. 홍콩 LGBTQ 커뮤니티는 정부의 성소수자 권리 보호가 제한적이라 차별에 근거한 법률을 뒤집을 방법은 사법제도뿐이라고 보고 있다.

홍콩 종심법원은 지난해 동성결혼을 인정해달라며 낸 LGBT 활동가들이 소송에서 동성혼을 법적 결혼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정부가 동성 간 파트너 관계를 인정하는 대안적 제도를 2년 안에 만들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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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han.co.kr/article/202410061713001


베이징 | 박은하 특파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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