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3 (목)

[Pick] 70대 노인 화물차에 18m 끌려가 숨졌는데…운전자 "몰랐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길을 건너던 7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60대 화물차 운전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9일) 인천지법 형사 11 단독(재판장 김이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 치사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오후 2시경 4.5t 화물차의 통행이 금지된 인천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40t 화물차를 몰다가 무단횡단을 하던 B(73)씨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재판에서 A 씨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횡단보도 신호를 위반한 채 화물차 사각지대로 들어와 (A 씨가) 전방 주시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발견할 수 없었다"면서 사고를 낸 줄 몰랐고 도주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B 씨가 18m가량 끌려가는 사고를 목격한 주변 차량 운전자, 보행자들이 경적을 울리거나 소리를 질렀고, 화물차를 뒤따라가던 택시 운전자도 경적을 울리며 화물차를 추격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A 씨가 통상의 운전 방법에 따라 전후좌우를 살펴가며 운전했다면 충분히 사고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A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실형을 선고하며 "B 씨가 처참한 모습으로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고 B 씨의 유족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B 씨의 과실도 사고에 영향을 미친 점, A 씨의 자녀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재범을 억제할 만한 사회적 유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이정화 에디터

▶ 베이징 2022 올림픽, 다시 뜨겁게!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