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1일 오전 충남 천안동남경찰서에서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진이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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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에는 헤어진 여자친구가 운영하는 가게를 찾아가 행패를 부린 B씨(50대 남성)가 구속됐다.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B씨에게 긴급 응급조치(100m 이내 접근 금지)를 내렸지만, 그는 다음 날 여자친구의 가게를 다시 찾아가 물건을 부수고 협박했다. 경찰은 추가 범행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B씨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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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100일간 333건 신고 접수
지난해 10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뒤 112신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참고 지내던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신고에 나선 데다 “신고를 통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게 경찰의 분석이다.
9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1일부터 지난 1월 31일까지 100일간 대전경찰청 112종합상황실에 접수된 스토킹 관련 신고는 335건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3.25건으로 법 시행 전(2021년 1월 1일~10월 20일) 하루 평균 0.75건보다 4배나 급증한 수치다.
지난해 10월 21일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대전경찰청에 335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이 가운데 141건을 수사 중이며 2명을 구속했다. [사진 대전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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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접수된 335건의 신고 가운데 141건을 수사 중이다. 이 가운데 A씨와 B씨 등 2명을 구속했다. 스토킹 재발위험이 높은 108명은 접근 금지 등 보호조치(긴급 응급조치 72명·잠정조치 36명)를 신청했다. 고위험 대상자 6명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유치장에 감금했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긴급하게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다. 피해자 37명에게는 비상연락이 가능한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맞춤형 순찰을 지원했다.
고위험 대상자 6명 유치장 감금
112신고 접수를 분석한 결과, 스토킹 유형은 ‘기다리는 행위’가 30.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보통신만을 이용한 접근(28.9%), 따라다니는 행위(23.4%) 등으로 조사됐다. 협박과 주거 침입 등 다른 범죄와 연루된 신고도 8.8%나 됐다. 피해자는 여성이 75.9%, 남성이 24.1%였다.
대전경찰청은 스토킹 범죄가 미리 예방하지 않으면 중대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관할 6개 경찰서에 스토킹 전담 경찰관을 배치했다. 신고를 접수하면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고 반복 신고와 흉기 소지 등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는 잠정 조치 4호(유치장 입감·최대 1개월)를 활용, 피해자와 가해자를 조속히 분리할 방침이다.
스토킹으로 신변 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피의자 김병찬이 지난해 11월 29일 검찰 송치를 위해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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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식 대전경찰청장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져 신고 접수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자치단체와 협조해 피해자의 상담과 지원을 돕고 경제적 지원도 확대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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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020년, 전국에서 데이트폭력 8만건
한편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경찰에 접수된 데이트 폭력 신고는 8만1056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살인과 성폭력, 폭행·상해, 체포·감금·협박 등 피해 수위가 높은 신고도 5년간 6만1133건에 달했다. 살인의 경우 5년간 222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208명이 구속됐다.
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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