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가 대선 당일(3월 9일) 전국 투표소에서 투표 종료 이후인 오후 6∼9시에 일반 유권자와 별도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급증하고 있는 확진자의 투표권 행사 문제가 대두된 데 따른 것이다.
여야는 9일 국회 정치개혁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당론 발의한 개정안에는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격리된 사람’을 거소투표(우편투표) 대상에 포함시키고 투표 시간이 종료된 이후인 오후 6~9시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에서도 ▶오후 6~9시까지 확진자 별도 투표 ▶확진자·격리자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위한 제반 시설 설치 등 비슷한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정개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여야가 이견 없이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것이어서 사실상 통과가 유력하다”고 말했다. 여야는 정개특위에서 개정안 합의 후 이달 중순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현행 선거법 및 선관위 지침에 따르면 사전투표 기간(3월 4~5일) 이후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 자가격리 확진자와 생활치료센터 입소자 모두 투표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코로나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중 투표할 수 있는 경우는 투표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관계 기관에 조속한 방안 확정을 지시했다.
중앙선관위는 확진자와 미확진 자가격리자가 사전투표·본투표일에 방역 당국으로부터 ‘일시적 외출허가’를 받으면 일반 유권자 투표 종료 후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남수현·박태인 기자 nam.soohyo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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