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군 복무 당시 국군수도병원 입원 특혜 의혹에 휩싸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장남 이모씨에 대해 7일 맹공세를 폈다. 김혜경씨의 과잉 의전 논란에 이어 장남의 특혜 의혹까지 꺼내 들며 이 후보 가족을 정조준한 모양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국방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이씨가 속해 있던 공군 기본군사훈련단은 2014년 9월 4일 상급 부대인 공군 교육사령부에 ‘인사명령(병) 발령(전속ㆍ입원) 및 전공사상 심사 상신’이란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이씨의 국군수도병원 입원을 위해 인사명령을 내달라는 요청이다. 그러면서 해당 공문엔 ‘2014.7.29부’라고 적었다. 이씨가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한 지 한달여가 지나 입원을 위한 명령을 요청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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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군대 다녀온 사람들은 이 같은 ‘선 입원, 후 발급’이 말도 안 된다고 입을 모은다”며 “민주당과 군 당국은 평범한 집안의 병사가 인사명령서 없이 국군수도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다른 사례를 가져와 보라”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 부인은 ‘황제 의전’을 받고 후보 아들은 ‘황제 입원’을 했으니, 국민이 특권 의식에 절은 황제 일가를 보는 것 같다며 기막혀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박수영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특혜면회’ 의혹도 추가로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씨가 입원 중이던 2014년 8월 28일 SNS에 올린 사진을 제시하며 “당시는 군 장병의 휴대폰 소지가 허용되지 않을 때라 면회 온 민간인 친구의 폰으로 올린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국방부로부터 8월 28일 면회자 명단을 받았는데, 그중에 이씨를 면회 신청한 기록이 없다는 것”이라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적었다.
국민의힘은 이씨의 입ㆍ퇴원 이듬해인 2015년에 성남시가 국군 수도병원을 포함한 국군 의무사령부 전체 부지의 용도를 변경해준 사실도 파고들고 있다. 성남시가 2015년 11월 의무사령부 부지 38만5000㎡를 3층까지만 신·증축이 가능한 보전녹지에서 4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자연녹지로 변경했는데, 이게 이씨 입원과 연관이 있다는 주장이다. 장영일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상근부대변인은 “국군 의무사령부는 이씨가 수도병원을 퇴원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용도 변경을 신청했고 이후 성남시는 보전녹지에서 자연녹지로 2단계 상향을 결정했다”며 “당시 인허가권자는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후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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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가당찮은 마타도어…법적 책임져야 할 것”
국민의힘의 ‘특혜 입원’ 주장에 민주당은 “근거 없는 네거티브”라고 반박했다. 박찬대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충분히 설명했고 관련 자료도 모두 공개했다. 또 군 당국의 공식 해명도 있었다”며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사과하기는커녕 계속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군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인사 명령 요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심사 결과가 늦게 나오면서 공문 요청이 전체적으로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민주당은 의무사령부 부지 용도 변경에 대해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해당 용도 변경은 2011년 석해균 선장 사건으로 필요성이 커진 국군병원 외상센터 건립을 위한 것이었다”며 “박근혜 정부 ‘군 의료 체계 개선’의 일환으로 새누리당이 관련 특위를 발족해 추진했고, 이 후보가 한 일은 정부사업에 협조한 게 전부”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 역시 “박수영 의원이 말한 (용도 변경 관련) 내용은 이 후보 아들이 입원하고 1년이 넘은 시점에 이루어진 결정”이라며 “(이씨) 부상과 치료를 국군 외상센터 건립까지 연계해 군과의 특혜 거래 운운하다니, 그 인식과 저의가 참으로 구태스럽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 측은 장남 이씨의 입원 자체도 특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조승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 후보 아들은 2014년 7월 29일부터 9월 18일까지 1달 반 동안 여느 다른 입원환자들과 마찬가지로 6인실에 입원해 발목인대부상 치료를 받았다”며 “그럼에도 박 의원은 입원 기간 등 최소한의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6인실을 특실로 둔갑시키며 악의적인 흑색선전을 일삼았다”고 비판했다.
김기정·김준영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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