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9 (일)

[Pick] 조모 빈소서 라이브 방송 켜고…가족 비방한 30대 '집행유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가족 비방한 30대 남성에 집행유예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조모의 빈소에서 라이브 방송을 켜 꾸지람을 들었다는 이유로 시청자 1천 명 앞에서 가족을 비방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1일 인천지법 형사3단독 (판사 김지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2)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 30일 1천여 명이 참여한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고종사촌인 B 씨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당시 A 씨는 1천여 명의 시청자 앞에서 사촌 B 씨를 겨냥해 "걔네 엄마가 도망갔다. 아버지가 못 살아가지고 엄마가 도망가", "엄마가 장발장" 등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평소 B 씨에게 열등감을 갖고 있다가 A 씨가 조모의 빈소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 것에 대해 사촌 B 씨가 꾸짖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이정화 에디터

▶ 베이징 2022 올림픽, 다시 뜨겁게!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