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8 (토)

이슈 일회용품 사용과 퇴출

"남의 쓰레기도 치워야 하나"…'일회용 컵 보증금제'에 와글와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는 6월부터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시행되는 가운데 가맹점주들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른 매장에서 사용한 컵도 회수해서 세척·보관해야 하는 등 영업 부담이 늘었기 때문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오는 6월 10일부터 전국 매장 수 100개 이상인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일회용 컵에 담긴 음료를 사려면 300원의 보증금을 내야 한다. 보증금은 컵 반환 시 매장에서 현금이나 금융 계좌로 받을 수 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전국 3만 8000여개 매장에 적용된다. 이디야·스타벅스 등 커피 판매점, 롯데리아·맘스터치·버거킹 등 패스트푸드점, 던킨도너츠·파리바게뜨·뚜레쥬르 등 제과·제빵점, 배스킨라빈스·설빙 등 아이스크림·빙수 판매점, 공차·스무디킹 등 기타 음료 판매점 등이 대상이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02년부터 시행됐다가 2008년 폐지된 제도다. 당시 회수율이 40%에 불과했던 문제를 보완해 다시 도입됐다.

보증금은 보증금제가 적용되는 매장 어디에서나 반납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 길거리에 있는 일회용 컵을 주워서 돌려주는 경우에도 보증금을 돌려준다. 각 매장에 설치된 반환기기에서 컵에 부착된 바코드를 인식하면 보증금이 반환되는 식이다.

일회용 플라스틱 컵의 재질은 투명한 페트로 하고, 표면 인쇄를 금지해 재활용률을 높일 예정이다. 환경부는 일회용 컵의 보관과 운반 편의를 위해 컵이 포개질 수 있도록 표준 규격을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93만 회원을 보유한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서는 이에 대한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이들은 세척과 보관에 대한 우려와 함께 영업에 지장이 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다는 A씨는 "가게에서 세척하고 다 모은 컵 보관은 어디에 하나. 비위생적일 것 같다"고 토로했다. 다른 업주 B씨는 "다른 매장에서 사용한 컵도 받아줘야 하는데 하필 코로나19 시국에 시행한다니 더 찜찜하고 불안하다"고 우려했다.

다른 가맹점주 C씨는 "바쁜 점심때 보증금 달라고 사람이 몰리기라도 하면 어떡하나"라며 "직원을 더 뽑아야 하는 건지 고민이다"고 했다. 가맹점주 D씨는 "컵에 음료가 남아있고 쓰레기마저 같이 주면 다 처리해야 하는데 벌써 걱정된다"며 "우리에게 떠넘기지 말아 달라"고 적었다.

[최아영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