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후보는 28일 법원이 원내 4개 정당 후보만 참여하는 TV토론이 불공정하다며 낸 방송 금지 신청을 기각하자 즉각 반발했다.
허 후보는 이날 법원 기각 결정 이후 페이스북에 “TV토론 정치 가처분 신청 허경영만 기각하는 이유 솔직히 말해보세요. 허경영한테는 토론 밀리니까 쫄았나요?”라고 썼다.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양자 TV토론을 금지해달라고 한 국민의당 안철수·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신청은 인용하고 자신의 신청은 기각한 것에 대한 불만으로 보인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허 후보 소속 정당이 원내 의석이 없으며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도 5%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들어 “평등의 원칙이나 국민의 알 권리, 선거권이나 정당성, 공정성을 침해해 토론회 참석 대상자 선정에 대한 언론기관의 재량을 일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의 당선가능성, 선거권자의 관심도, 유력한 주요 정당의 추천 여부 등을 참작해 필요한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해 후보자 일부만으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보도할 수 있다”며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심상정 후보만 초청해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이 평등의 원칙이나 기회균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