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 여성으로부터 스토킹 피해를 당한 A씨가 공개한 내부 조사 결과. [유튜브 채널 '성인권센터'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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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성이 같은 직장에 다니던 여성으로부터 스토킹을 당해 이를 신고했으나 되레 ‘여성혐오자’라는 낙인이 찍혀 회사생활에 괴로움을 겪고 있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유튜브 채널 ‘성인권센터’는 지난 25일 공개한 동영상에서 직장동료 B씨로부터 스토킹을 당했다는 피해자 A씨의 제보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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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때도 없이 연락, 집 근처까지 미행, 쓰던 빨대 가져가서 쓰더라”
A씨 주장에 따르면 B씨는 주말과 새벽 가릴 것 없이 A씨에게 카톡을 보냈다.
A씨는 “B씨가 고백을 했지만 만날 마음이 없어 거절했다”며 “그런데 그 이후에도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나 음악을 바꾸면 항상 연락이 왔다”고 했다.
A씨는 어느 날 B씨가 몰래 자신을 미행하면서 집 근처까지 따라온 일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B씨는A씨가 사용하던 빨대를 가져가 이를 그대로 사용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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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에 몸무게 10㎏ 빠지고 극단선택 생각까지”
이후 두려움을 느낀 A씨는 B씨에게 “나 정말 죽을 거 같은데, 네가 그만해줘야 살 수 있을 것 같다. 그만해주면 안 되겠냐”고 애원했다.
B씨는 이날 회사에서 조퇴했고 다음 날 출근한 뒤 오히려 다른 직원들로부터 위로를 받았다고 A씨는 전했다.
직장동료 여성으로부터 스토킹 피해를 당한 A씨가 공개한 내부 조사 결과. [유튜브 채널 '성인권센터'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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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저 사람이 위로받을 상황이 맞는 건가(생각했다)”라며 “내가 가해잔가? 내가 저 사람힘들게 해서그런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A씨는 이후에도 스토킹 피해가 계속됐고 극도의 불안 장애에 시달려 결국 의료기관에서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다. 극단적 선택을 할 만큼 괴로웠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그는 이 사건을 겪으면서 몸무게가 10㎏ 넘게 빠졌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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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도 성희롱 인정했지만 징계 안 돼…여성혐오자 낙인 찍혀”
이 상황을 지켜보던 또 다른 직장 동료가 이를 회사에 제보했고 회사는 자체조사를 거쳐 A씨의 성희롱 피해를 인정했다.
하지만 징계처리 과정에서 피해자인 A씨를 다른 곳으로 전출 조치했다가 A씨가 항의하자 이를 번복하는 일도 있었으며, 결국 B씨의 징계는 이뤄지지 않았다.
A씨는 “증거까지 다 있는데 왜 아무것도 아닌 일로 되는지 모르겠다”며 “(가해자가)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 놨더라. 제가 피해의식과 여성혐오가 있는 사회부적응자가 돼 있더라”고 울먹였다.
유튜브 채널 운영자는 A씨 인터뷰를 공개하면서 “스토킹은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심각한 범죄”라며 “피해자는 남녀를 가리지 않지만, 대부분 언론이 여성이 피해자인 경우만 다루고 있고 상당수 사람들은 남성이 스토킹을 당한 경우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유난떤다며 되려 비난한다”고 꼬집었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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