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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미얀마 민주화 시위

페북·트위터 접속 막아라…미얀마 군정 “VPN 사용하면 감옥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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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사진은 군사 독재에 저항하는 현지 미얀마 시민들의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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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쿠데타 군사정권이 시민들의 인터넷 사용에 대한 통제 강화를 잇따라 추진하고 있다.

25일 현지 매체 이라와디에 따르면 미얀마 군정은 가상사설망(VPN)을 통해 금지된 페이스북 등에 접속하는 경우, 징역형 선고를 가능하게 하는 사이버보안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VPN은 인터넷 접속 서버를 우회해 국가에서 금지한 온라인 사이트에도 접속할 수 있게 돕는 기술이다.

법안은 VPN을 이용해 금지 사이트에 접속할 경우 징역 1년에서 3년형을 선고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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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군사 독재에 저항하는 현지 미얀마 시민들의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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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는 지난해 2월 1일 2020년 11월 총선이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하며 쿠데타를 일으킨 뒤 국민 50% 이상이 사용하는 페이스북을 비롯해 트위터와 인스타그램 등 SNS 접속을 차단했다.

시민들이 SNS를 통해 쿠데타 이후 탄압 상황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시위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은 VPN을 통해 SNS 차단 조치를 피해왔다.

이런 만큼, VPN 사용을 불법화하려는 이번 조치는 디지털 공간에서 진행되는 미얀마 국민의 저항을 억압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고 이라와디는 분석했다.

SNS에서는 각종 반군부 활동과 관련한 정보가 유통된 것은 물론, 반군부 저항 단체들을 위한 모금 활동도 진행돼왔다.

앞서 군정은 지난해 12월에는 이동통신 데이터에 부과되는 세금을 두 배로 올리기도 했다.

군부에 정권을 빼앗긴 민주주의 민족동맹(NLD) 소속 네이 폰 랏 전 의원은 “이 법안은 인터넷 공간의 자유를 훼손하려는 군정의 의도를 드러내는 또 다른 증거이자, 온라인상의 반군부 운동이 성공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VPN 사용자에게 형을 선고하겠다는 것은 미얀마 전체를 감옥에 가두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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