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발생 시 현장 출동하는 성남시 산불 진화 헬기(사진=성남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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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국제뉴스) 강정훈 기자 = 경기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오는 1월 28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드론을 활용한 산불방지대책을 추진한다.
시는 매년 운영하는 산불조심기간(2.1~5.15)이 설 연휴와 맞물려 산불방지대책을 예년보다 나흘 앞당겼다.
이 기간, 시청 녹지과는 산불방지대책본부로, 시청 공원과, 수정·중원·분당구청 관계 부서는 상황실로 각각 운영된다. 평일은 물론 주말, 공휴일에도 비상 근무 체제를 유지한다.
성남시 드론 활용 ‘산불방지대책’ 추진(자료사진)(사진=성남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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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예찰 활동 강화를 위해 드론 2종 자격증을 소지한 산림 전담 공무원이 산불감시 전용 드론을 띄워 성남지역 전체 면적의 약 50%에 해당하는 7101ha(헥타르)의 산림자원을 관찰한다.
산림 내 불씨가 감지되면 30분 이내 현장 도착을 목표로 하는 '산불 헬기 골든타임제'도 운용한다. 이를 위해 시는 1000ℓ의 소화 용수를 실어 나를 수 있는 헬기 1대와 불 갈퀴, 등짐펌프 등 산불 진화 장비 31종, 3136점을 확보했다.
청계산, 불곡산, 검단산 등의 주요 등산로와 율동·정자·영장공원 주변에는 산불감시원 113명을 분산 배치한다.
인근 군부대 5개소와 750명의 진화 병력 지원 협력 체계도 구축한다. 대형산불 발생 등으로 진화 헬기가 추가로 필요한 상황에는 광주, 용인 등 인근 자치단체, 경기도, 산림청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신속 대응한다.
상황 발생 시 투입되는 성남시 산불 진화 헬기(사진=성남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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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인접 100m 안 지역의 밭두렁이나 폐기물 소각은 각 구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불을 피우다 적발되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라이터 등 화기를 가지고 입산하거나 산림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5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과실로 불을 내 산림에 피해를 준 경우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성남시 녹지과 관계자는 "등산객 여러분들도 산행 도중 산불 발견 땐 소방서(☎119), 성남시 산불대책본부(☎031-729-4291~5)로 신고해 달라"며 "산불이 발생하는 경우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원인 제공자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kang6906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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