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확인서·의사 소견서 등으로 음성 확인…자가 검사는 제외
종이로만 발급, 검사 다음날 자정까지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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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김규빈 기자 =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대응을 먼저 시행하는 4개 지역에 대해 신속항원검사로 실시한 음성확인서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25일 안내했다.
김유미 중앙방역대책본부 일상방역관리팀장은 이날 출입기자단 온라인 백브리핑에서 "내일(26일)부터 평택, 안성, 광주, 전남 등 오미크론 점유율이 높은 지역은 신속항원검사가 시범 적용된다"고 말했다.
신속항원검사는 자가검사용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 나뉜다.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는 각 진료소 관리자의 감독하에 자가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자가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보건서용 음성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는 의사의 진찰 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게 된다. 여기서 음성이 나오면 방역패스로 인정되는 '소견서'를 발급 받게 된다. 소견서에는 의료기관명, 의사면허, 검사일시(결과통보일), 음성결과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가정에서 관리자의 감독 없이 신속항원검사(개인용) 후 결과가 음성인 경우에는 방역패스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없다.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는 검사를 받은 기관에서 종이 음성확인서로만 발급이 가능하고, 검사 시점으로부터 24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유요하다.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은 문자 또는 전자증명서로 발급되지 않는다.
신속항원검사는 4개 지역에서 시범 적용되지만, 방역패스 음성 적용은 전국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김 팀장은 "어제 검사한 것이 오늘까지 유효하다고 생각하면 된다"며 "검사는 이 지역에서만 받지만, 전국 어느 지역에서나 사용이 가능한 만큼 시설의 관리자 분들에게 잘 알려드려야 할 것 같다. 이 부분은 포스터와 브리핑 등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보건소용 예시(질병관리청 제공) ©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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