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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멈춰있던 車 갑자기 68km로 후진…母 사망에도 급발진 아니랍니다”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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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유튜브 캡처


멈춰있던 차량이 68km의 속도로 후진하다 사고가 나 60대 여성이 사망한 가운데, 유족이 “경찰 측에서는 급발진이 아니라고 한다”고 호소했다.

지난 22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멈춰있던 차가 단 몇 초 만에 시속 68㎞로 후진해, 주차된 트럭과 충돌하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경찰은 급발진이 아니라고 하는데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해당 영상은 지난해 12월21일 오후 3시경 충북 청주시의 한 주택가에서 후진하는 차량의 모습이 담긴 가운데, 영상 속 차량은 갑자기 뒤로 빠르게 달리기 시작한다. 점점 속도가 증가한 차량은 이윽고 주차된 트럭과 충돌하고 만다.

이어 사고 후의 모습이 담긴 사진에는 트럭 밑으로 빨려 들어간 듯 차량의 후방이 종잇장처럼 찌그러진 모습이 담겼다. 결국 사고 차량의 운전자 60대 여성은 두개골 및 경추골절로 사망했다.

세계일보

유튜브 캡처


사망한 여성의 유족 A씨는 해당 영상을 제보하며 “경찰에서는 ‘브레이크를 밟은 기록이 없고 가속페달을 99% 이상 밟으며 (사고가) 발생했기에 급발진 사고가 아니다’라고 한다”고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A씨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린 청원을 통해서도 당시의 상황을 전했다.

A씨에 따르면, 경찰은 “차량이 내려오며 30m 지점 인도 턱에 부딪히고 굉음이 더 커진 것 같은데 이는 액셀을 브레이크로 착각하고 밟은 것 같다”고 말했다고.

또한 A씨 어머니 차량에 있는 ACU(Address control unit‧번지 제어 장치)에서 불러온 기록 분석표를 본 경찰은 “시간대별 브레이크가 전부 OFF로 되어 있다”며 “스로틀밸브 및 차량 속도 등이 지속해서 증가를 했다”고 설명했다.

스토틀밸브는 기화기 또는 스로틀 보디를 통과하는 공기량을 조절하기 위해 여닫는 밸브로, 액셀 페달과 연동해 엔진으로 들어가는 공기량을 조절한다. 즉, 경찰에서는 브레이크를 밟기보다 그 어떤 이유로 엑셀을 밟았을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 것.

세계일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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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A씨는 “차량전문가 등 여러 채널과 매체로 급발진에 대해 정보를 청취해보니 급발진 시 EDR 분석표에선 브레이크를 밟아도 ‘OFF’ 상태로 기록된다는 걸 알게 됐다”며 “경찰은 주변 건물에 있는 CCTV도 확인하지 않고 사건을 급발진으로 단정 지으려 하는 것 같아 화가 나고 억울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어머니 사고 차량 제조사에서 생산한 차들이 여러 급발진 추정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급발진을 인정한 사례는 없다고 한다”며 “쉬쉬하고 묵인하고 언제까지 저런 살인 기계를 힘없는 약자들이 목숨을 담보로 아무것도 모른 채 타고 다녀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제2의, 제3의 피해자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소송을 진행하려 한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이 사건을 접한 네티즌들은 “빨리 CCTV 확인해서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런 급발진 사례들이 많던데 급발진에 대한 법이 제정되면 좋겠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 등의 의견을 전했다.

강소영 온라인 뉴스 기자 writerk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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