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4일부터 방역패스 예외 대상 확대
19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4일부터 이처럼 방역패스 적용 예외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2일 서울 한 학원가에 방역패스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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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인정되는 예외 사유는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 해제자 ▶1차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심근염·심낭염 등의 중대 이상 반응으로 2차 접종 연기·금지자 ▶항암제나 면역억제제 투여자 등이다.
앞으로는 백신을 맞은 뒤 이상 반응이 생겨 6주 안에 입원 치료를 하루라도 받은 이들도 방역패스 예외 대상으로 인정한다. 6주로 기준을 정한 데 대해 김유미 방대본 일상방역관리팀장은 “이상 반응을 관찰하는 경과 기간을 보통 4~6주로 잡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보건소에 입원 확인서와 ‘코로나19 예방 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의사 진단서를 갖고 방문하면 예외자로 등록된다. 이후 전국 보건소 아무 데서나 종이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쿠브(COOV) 앱에서 전자로도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이상 반응 의심 증상이 나타나 피해 보상을 신청한 이들 중 인과성 근거자료 불충분 사례로 판정됐다면 역시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피해 보상 인과성 심의 기준은 5단계로 나뉘는데, 인과성 근거자료 불충분은 4-1 단계에 속한다. 예방 접종과 이상 반응 발생이 시간상 개연성은 있으나 인과성 인정 관련 문헌이 거의 없는 경우다. 방대본에 따르면 그간 4-1로 인정된 이상반응 의심 증상에는 뇌정맥동 혈전증, 모세혈관누출증후군, 길랑바레 증후군, TTS, 횡단성 척수염, 피부소혈관혈관염, 정맥혈전증, 심근염·심낭염, 다형홍반 등이 있다.
이런 대상자들은 지자체에서 통보 받은 뒤 쿠브 앱이나 카카오, 네이버 등에서 전자 문서 형태의 예외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보건소에서 신분증을 내고 종이 확인서를 뗄 수도 있다. 예외 확인서는 별도의 유효 기간이 없다.
한 시민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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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 대상 확대로 1만2000~1만7000명 정도가 접종 예외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유미 팀장은 다만 “접종받으려고 노력했으나, 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분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목적”이라고 설명하면서 “방역패스 예외 범위 인정이 백신 접종과 이상 반응의 인과성 및 피해보상의 필요성 또는 접종 금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방역패스 예외로 인정받았더라도 예방 접종 실시 기준에 따른 2, 3차 접종 금기 대상은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건강 상태가 호전된다면 코로나19로부터 본인과 가족, 주변을 지키기 위해 적극 접종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24일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적용 예외 범위를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 의심 증상이 나타나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 등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자료 방대본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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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임신부의 경우 방역패스 예외 대상이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유미 팀장은 “임신부는 코로나19의 고위험군이며 접종이 권고된다고 방대본, 코로나19예방접종추진단에서 계속 강조해왔다”며 “최근 미접종 임신부의 코로나19 확진 후 위험 사례가 보고된 만큼 주수와 관계 없이 코로나19 예방 접종 권고 대상”이라고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방역패스의 적용 대상과 수준은 정해진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공감대와 합의를 이뤄가는 과정”이라며 “방역패스와 관련해 현장의 혼선과 불편은 줄이고 국민적 수용성은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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