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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변호사의 구치소 접견을 제한한 방역패스 조치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18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정상규)는 변호사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교정시설 방역패스 관련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 14일 인용했다.
인용 결정에 따라 백신 미접종 변호인의 구치소 접견을 제한한 방역패스 조치는 본안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효력이 일시정지된다.
앞서 법무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변호사에게 PCR 음성확인서를 요구하고,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일반 접견실에서 구치소 수용자를 접견할 수 없게 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이번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구치소 방역패스 조치가 헌법이 보장한 변호인 접견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구치소 방역패스 조치에 대해 재판부는 "백신접종을 완료한 변호인이 변호인 접견실에서 접견을 하는 것에 비하여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조치"라며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중대하게 제한함은 물론이고 이에 따라 수용자의 변호인 조력권도 제한되는 등으로 필요 최소한의 제한 범위를 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백신 미접종 변호사도 일반 접견실에서 접견할 수 있게 조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법무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방역지침을 전국 각 변호사협회에 명확하게 공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전국 각 교정시설에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탓에 현장에서는 법무부 주장과 다르게 집행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정시설 접견 과정에서 변호인을 통한 감염사례가 있었음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 자료나 백신 미접종 변호인에 대해 접견을 제한해야 할 정도로 백신 접종자 집단에 비해 코로나19를 확산시킬 위험이 현저히 크다고 볼 객관적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며 "무엇보다 변호인 접견교통권 제한에 관한 명확한 법령의 근거 없이 교정시설의 변호인 접견에 대하여도 백신패스를 적용해야 한다고 볼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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