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17일 오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불교리더스포럼 제5기 출범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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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최근 여당의 반대로 국회 통과가 불발된 벤처기업 차등 의결권에 대해 찬성의 뜻을 밝혔다.
안 후보는 18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민주당은 반대하지만, 안철수는 찬성한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페이스북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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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선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벤처기업육성법)’이 논의 안건에도 오르지 못했다.
이 제도는 벤처, 스타트업에 한해 창업자에게 주식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 지분율이 30% 미만일 경우 창업주에게 복수의 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벤처기업이 외부 자본을 끌어오는 과정에서 창업자 지분이 낮아져 적대적 인수합병(M&A)이 이뤄지는 것을 막고 의결권과 경영권을 보장하자는 취지로, 벤처업계의 숙원으로 꼽힌다.
민주당은 지난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복수의결권 도입을 약속했지만, 취지와 달리 재벌 세습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법안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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