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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주석서' 발간…핵심쟁점·대립의견 모두 실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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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파견·이첩기준 관련 검찰·공수처 견해 함께 소개…김진욱 "신뢰 향상 기대"

"검사 사건은 수사 개시 하지 말고 신속 이첩" 의견 개진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과천=연합뉴스) 이대희 최재서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공소 업무에 참고할 공수처법 주석서를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주석서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작년 3월부터 제작해왔으며 조문별 입법 취지·연혁·개정의견 등과 주요 쟁점에 대한 견해들이 담겼다.

관심을 모았던 경찰관 파견 문제와 이첩 기준 등에 대해서는 대부분 대립하는 공수처와 검찰의 견해를 모두 소개하는 데 그쳤다.

주석서에서 연구원은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이첩해야 하는 시점에 대해 '혐의가 있음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경우'와 '범죄를 인지한 경우' 등 두 가지 견해가 있다고 적었다.

다만 검사 사건 이첩은 "다른 기관에 사건을 보내 엄중히 수사하라는 것"이라며 "자체적으로 수사를 개시하지 말고 가능한 한 신속히 다른 기관에 이첩하는 게 타당하다"고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다.

검찰총장에게 이첩 승인 권한을 부여하고 검사 사건을 자체 종결할 수 있도록 한 대검찰청 예규를 언급하며 공수처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공수처에 파견된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사법경찰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도 "수사 공무원 파견은 자제해야 한다"고 했다.

수사 협조의 범위, 이첩 요청권의 구체적 발동 기준, 인지 통보 시점이나 수사처 규칙의 법적 성격 등도 다뤘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공수처장 취임 1주년을 앞둔 시점에 주석서가 발간돼 의미가 깊다"며 "형사사법의 발전은 물론 공수처 활동의 신뢰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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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주석서 목차
[공수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acui7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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