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1.07 (화)

"형평성 말 많더니"…마트·백화점 방역패스 해제, 소비자·업계 반응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비말(침방울) 배출이 적은 시설의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하기로 했다. 업계와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다행이라는 반응이 우세하지만, 제도 시행 일주일 만에 이뤄진 조치여서 정책 신뢰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17일 방역 당국에 따르면 방역패스 적용 해제 시설은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학원 ▲영화관·공연장 등 6종 시설이다. 다만 마스크 착용을 위해 시설 내 취식은 그대로 제한되며 적용 해제는 오는 18일부터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방역패스를 확대했던 (지난해) 12월보다 유행 규모가 감소하고 의료여력이 커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법원의 상반된 판결로 지역 간 혼선도 발생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앞서 방역 당국은 지난 10일부터 대형마트 등 17종 시설에 방역패스를 적용키로 한 바 있다. 소비자가 백신 접종증명서나 음성확인서를 제시하지 않으면 다중이용시설의 출입을 제한하는 식이다.

방역패스의 효력을 인정받으려면 3차 접종(부스터샷)이 필수여서 당시 소비자들의 반발이 거셌다. 특히 마트 등 경제활동에 필수적인 시설이 여기에 포함돼 부작용을 우려한 기저질환자나 임신부 등 미접종자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백신 부작용을 우려한 소비자는 물론, 마트와 백화점 등 유통업계에서도 난색을 보였다. 매장 내에 인력을 재배치하고 출입구를 관리하는 번거로움도 있지만, 소비자들의 불만은 업계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기 때문이다.

매일경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당시 한 업계 관계자는 매경닷컴과 통화에서 "(마트·백화점) 입장 자체가 백신을 접종한 사람만 할 수 있다 보니 직원들도 접종을 안 했다면 근무에 지장이 있을 것이다. 구조조정까지야 아니겠지만"이라며 우려를 내비치기도 했다.

혼선 속에 도입된 방역패스는 결국 수일 만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가 지난 14일 서울 지역의 청소년과 대형마트·백화점 대상 방역패스를 중지하라고 결정한 것이다.

반면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혼선이 가중됐다. 같은 법원에서조차 재판부마다 서로 다른 법적 판단을 제시하면서 결국 정부는 이날 방역패스 적용을 철회키로 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지금에라도 방역패스가 철회된 것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이 나온다. 다만 방역 당국이 별다른 대안 없이 백신 접종만을 강제하고 있다는 논란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방역 수칙이 일관적이지 않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중교통 등에도 사람이 많이 몰리는데 방역 당국이 대형마트와 식당, 카페 등 생활경제에 필수적인 시설에 유독 가혹하다는 것이다.

한 대형 유통업체 관계자는 "업계로서는 당연히 정부 방역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고 저희도 코로나19 종식을 꿈꾸지만, 난감한 건 마찬가지"라며 "현장 혼선이 많다는 점을 좀 고려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불만, 반발을 감당해야 하는 것도 우리, 매출 감소를 감당해야 하는 것도 우리"라며 "대형마트가 받는 타격도 작지 않은데 중소업체나 자영업자들 타격은 오죽하겠느냐"고 덧붙였다.

[이상현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