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심욱기 개인납세국장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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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설 연휴 기간을 고려해 2024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을 31일까지로 연장한다고 7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신고 대상자는 개인사업자 796만명, 법인사업자 131만명 등 총 927만명이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지난해 7~12월 실적을, 간이과세자는 연간 사업 실적을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 신고부터 홈택스 화면을 납세자 맞춤형으로 바꾸고 자동으로 필요한 정보를 채워주는 미리 채움 방식을 개선했다.
납세자가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납세자의 신고 유형과 과세 유형이 자동 반영된다. 국세청이 가진 전자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신고 대상 금액도 자동으로 채워진다. 신고화면도 매출·매입·공제·기타 등 4개로 단순화했다.
전자신고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 간단한 질문과 답변으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금 비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인공지능(AI) 기반 상담 서비스도 도입된다. 국세상담센터(126) 또는 전국 세무서 대표번호로 전화하면 단순 문의는 AI가 처리하며, 복잡한 내용은 전문 상담사로 연결된다.
세정지원을 위해 수출·중소기업 등 자금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사업자는 이달 31일까지 환급 신고 시 부당환급 혐의가 없는 경우 2월 7일까지 조기에 받을 수 있다. 일반 환급은 2월 18일까지 지급된다.
재해나 사업에 현저한 손실 등을 겪는 사업자도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한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에게는 납부 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 지급뿐만 아니라 신고 기한도 적극적으로 연장할 계획이다.
더불어 국세청은 최근 신고 시 실수사례가 자주 발생하는 국외 공유숙박 플랫폼으로부터 지급받은 외환 수입금액 누락과 관련한 주의를 당부했다.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한 카드 금액은 자동으로 미리 채워지는데, 이를 기타 신용카드 금액란에 다시 기재해 중복으로 공제하는 등 실수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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