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에 비해 유행규모도 감소”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거리두기 조정 및 오미크론 대응계획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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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형마트, 보습학원, 독서실 등 마스크를 쓰는 일부 실내 시설에 대해 방역패스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관련 조치는 18일부터 시행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17일 백화점과 대형마트,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6종에 대한 방역패스를 해지하는 내용을 담은 방역패스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지금은 방역패스를 확대했던 12월에 비해 유행규모가 감소하고 의료 여력이 커져 있고, 방역원칙과 제도 수용성을 고려할 때 위험도가 낮은 시설의 방역패스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12월 2주차 6086명에서 1월 2주차 3022명으로 줄어들고,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같은 기간 79.1%에서 41.5%로 줄어드는 등 유행규모가 감소했음을 근거로 들었다. 권 1차장은 “법원의 상반된 판결에 따라 지역 간 혼선도 발생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의 서울 지역 대형마트·백화점 방역패스 효력정지 결정 이후 확진자 규모가 큰 서울에서만 미접종자도 음성확인서 없이 대형마트·백화점을 출입할 수 있게 된 모순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처다.
정부는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한지 등을 따져 방역패스 해제 여부를 판단했다.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등은 방역패스 적용이 해제되고, 상시 마스크 착용을 위해 시설 내 취식제한은 유지된다.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 역시 방역패스는 해제되지만 시설 내 식당·카페 등 방역패스 적용시설은 별도로 관리하고, 시식·시음 등 취식 행위를 제한하도록 했다. 학원도 방역패스 해제 시설에 포함된다. 다만, 마스크 상시 착용이 어렵거나 비말 생성이 많은 노래, 연기 등 일부 교습 분야에 대해서는 방역패스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어 법원 즉시항고 과정에서 적극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화관·공연장 역시 방역패스가 해제되지만 50명 이상의 비정규 공연장은 종전과 같이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정부는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PC방 등 위험도가 높은 시설들은 방역패스를 계속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방역패스 자체는 중요한 방역수단임을 강조하며 이번 조치가 항구적 조치가 아니라 한시적 조치임을 밝혔다. 방역 상황 악화 시 다시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시설 운영자의 방역패스 확인 부담 완화 등을 위해 고의적 위반 시에만 과태료 처분을 부과하는 등 방역패스 관련 지침·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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