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는 13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23명이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서울시를 상대로 낸 방역 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서울특별시가 지난 3일 공고한 방역 패스 고시에서 17종 시설 중 '상점·마트·백화점'과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에 대한 백신패스 확대 조치'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법원은 밝혔다. 효력 정지 기간은 본안인 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다.
법원이 서울 마트·백화점에 대해 방역패스 효력 정지를 결정한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농협하나로마트에서 관계자가 방역패스 안내문을 치우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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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정은 서울시의 공고에 대한 것으로 다른 지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법원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각하 결정을 내렸다. "방역 당국의 지침을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번 소송을 담당한 변호사는 "방역 당국은 지침만 내리고 정작 법적인 효력을 가진 '고시'는 지자체가 내린다"면서 "법적인 책임을 피하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지난 4일 청소년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방역 패스 효력 정지에 이어 또다시 방역 패스에 제동이 걸리자 방역 당국은 고민에 빠진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법원에 판단에 아쉽게 생각한다"면서 "판결 취지와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음 주에 중대본 회의를 통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법원 결정 직후 "저위험 시설부터 방역 패스를 해제하려고 논의 중이었는데 애매해졌다"고 말했다.
앞서 조 교수 등 1000명이 넘는 시민은 지난달 31일 방역 패스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정부가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미접종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다. 방역 패스 적용 시설들에 대한 조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이들은 일부 유흥·오락시설을 제외한 상점, 마트, 식당, 카페 등 9종의 대부분 일상 시설들에 대해 방역 패스 적용 조치를 멈춰달라고 요청했다.
어환희 기자 eo.hwa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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