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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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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날려 남녀 나체 촬영한 30대, 징역 8개월…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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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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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해운대구 아파트 등에 드론을 날려 사람들 나체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1심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심우승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법정구속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28일 오후 10시쯤 부산 해운대구 청사포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1.8km 떨어진 해운대해수욕장 인근 아파트와 레지던스 등 건물에 카메라를 장착한 드론을 날려 약 5분 동안 성인 남녀 4명의 나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았는데, 옷을 벗고 있는 사람들이 찍혔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을 야간에 비행시켜 옷을 벗고 있는 사람들을 무단으로 촬영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드론 사용이 일상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범죄는 일반인의 일상생활을 불안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촬영된 사람들에게 수치심과 불안감을 느끼게 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학준 기자(hakju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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