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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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 연관된 인물이라는 의혹을 받았던 성남 조폭 출신 사업가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 15년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8-2부(재판장 장성학) 심리로 열린 이준석 전 코마트레이드 대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씨는 최후 진술에서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범죄사실 중 상당수는 내가 저지른 것이 아니다”며 “면밀하게 살펴서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
성남 지역 범죄단체인 국제마피아파 출신으로 알려진 이씨는 다른 조직원들 및 친형, 고용한 직원들과 함께 중국 및 태국 등에 사무실을 두고 불법 도박사이트들을 개설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를 받는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11년 5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이 도박사이트들을 운영하며 회원들에게 2,383억여원을 도박 자금으로 입금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씨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1억8,0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씨는 작년 이 후보와 유착됐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이씨가 대표로 재직했던 코마트레이드 측에서 이 후보에게 20억원 상당의 금품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이씨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표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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