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 소방관 3명이 순직한 경기도 평택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 화재현장에서 경찰과 소방, 국과수 등 관계자들이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소방관 3명이 순직한 경기도 평택 물류창고 신축 공사장의 1층 냉동창고가 심하게 파손된 것으로 조사됐다.
━
1층 냉동창고 내부 우레탄 폼 전소, 열선도 발견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본부(김광식 본부장)는 10일 오전 10시 40분부터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의 관계자 40여 명과 함께 화재 현장을 감식했다.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 지상 1층 냉동창고를 중심으로 내부 구조와 전기 소방 설비 등을 확인했다.
현장 감식 결과 1층 냉동창고 안의 우레탄 폼이 전소하고 패널 벽체와 구조물이 일부 붕괴하는 등 심하게 파손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바닥에는 지붕에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콘크리트 조각들이 발견됐다고 한다. 1층은 상당 부분이 냉동창고로 이뤄져 있다.
현장에선 인화성 물질이나 전열 기구, LP 가스통 잔해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냉동창고에 열선이 깔린 것으로 파악됐다. 겨울철 바닥 타설 공사 등을 할 때 콘크리트나 시멘트 등을 빨리 굳게 하기 위해 열선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이 열선으로 화재가 발생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1층만 감식한 상태라 내일(11일) 2층 이상을 추가 감식한 이후에나 정확한 발화 지점 등을 특정할 수 있을 것 같다”며 “화재 원인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
한국산업안전공단서 화재 위험 지적
이 공사 현장은 화재 발생 40일 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화재 발생 위험 지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물류센터 신축공사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확인 자료에 따르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지난해 11월 23일 공사장의 건물 지상 1·4층 작업 현장을 점검하면서 “지상 4층 배관 절단 작업 시 화재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불티 날림 방지포와 소화기를 설치할 것도 주문했다. 같은 달 30일 해당 사업장은 지적사항을 이행했다고 한다.
팸스 물류센터(냉동창고) 신축공사장 화재사고에 대한 1차 합동감식이 시작된 10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팸스 물류센터 화재현장에서 경찰, 소방, 국과수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합동감식에 들어가기 전에 묵념을 하고 있다. 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 공사 현장은 2020년 8월과 지난해 11월 두 차례에 걸쳐 창고와 부속동 면적을 확대하고 부속층 층고를 지상 2층에서 3층으로 올리는 등 설계를 변경했다. 2020년 12월에는 5층 콘크리트 바닥 붕괴로 근로자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나 한 달 정도 공사 정지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시공사는 준공일을 변경하지 않았다. 공사 현장은 완공을 1개월여 앞두고 있었지만, 공정률은 80% 안팎이었다.
━
경찰 “공사 과정 전반 들여다볼 것"
경찰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지적 사항 등이 이번 화재의 원인과 관련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시공사 등이 공사 기간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공사했을 가능성도 조사하고 있다. 사그라졌던 불길이 다시 급격히 확산한 이유와 공사 과정에서 안전수칙 위반 등 위법행위가 있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일 물류창고 시공사와 감리업체, 하청업체 등 6개 회사 12곳을 대상으로 압수 수색을 진행하고, 회사 임직원 14명을 출국 금지했다. 경찰 관계자는 “화재 위치와 원인은 물론, 공사장 내 안전 규정은 제대로 지켜졌는지 등 공사과정 전반을 꼼꼼히 들여다볼 예정”이라며 “소방당국을 상대로 소방관들이 숨질 당시 상황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모란 기자 choi.moran@joongang.co.kr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