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더불어민주당 간사(오른쪽)와 조해진 국민의힘 간사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401호에서 열린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새해 인사 및 덕담을 나누고 있다. 김경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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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만 16세 이상 고등학생도 부모 등 법정 대리인의 동의만 있으면 정당 가입이 가능해진다.
여·야는 5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했다. 이 개정안이 오는 11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국무회의 공포되면,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나이는 기존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춰지게 된다. 다만 만 16~18세는 정당 가입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이는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선거에 출마 가능한 연령을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출마 가능 연령을 낮춰도 정당 가입 가능 연령이 만 18세 이상으로 돼 있으면, 고3 후보는 공천 절차를 고려할 때 사실상 입후보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앞서 이날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성명서를 내고 “정당 가입 연령이 18세로 돼 있어 실제 선거일에 만 18세가 되는 청소년은 정당 공천 자체가 어렵다”며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날 법안 소위에서 교육부도 출석해 법안 개정 취지에 기본적으로 공감을 표했다. 다만 교육 현장에서 이와 관련한 교육 과정 등이 필요할 것이란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일부 보수 교육계는 ‘교실의 정치화’를 우려하며 이 같은 개정을 반대해왔다. “교내 정당홍보, 정당가입 권유 활동이 가능해지면 교실의 정치장화, 학습권 침해 등이 우려된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입장문, 2021년 5월)는 게 이들의 주장이었다.
한편, 이날 국회 정개특위는 재외국민 투표소 설치를 확대하고 투표 시간도 연장할 수 있는 법안도 함께 의결했다. 현행법상 공관 관할 구역당 최대 2개소까지 설치 가능한 재외투표소를 최대 3개소로 늘려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또 코로나 19 방역 문제와 같은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투표 시간을 재외 공관에서 정할 수 있게 했다. 당장 오는 3월 대선에서 이 같은 규정이 재외국민 투표에 적용될 예정이다.
윤지원 기자 yoon.jiwo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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