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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이재명 두번째 고비 '위증교사' 1심 무죄…"고의성 없어"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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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사진=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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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두번째 고비 '위증교사' 1심 무죄…"고의성 없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서 열린 재판에서 김동현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0기)는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위증교사 정범으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진성과 통화할 당시 김진성이 증언할 것인지 여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증언할 것인지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 이재명이 각 증언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재용 '부당합병' 2심도 징역 5년 구형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 합병과 회계 부정 혐의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고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25일 검찰은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에서 열린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훼손한 것은 우리 경제의 정의와 자본시장의 근간을 이루는 헌법적 가치"라며 "합병 당시 주주 반발로 합병 성사가 불투명해지자 합병 찬성이 곧 국익 위한 것이라며 주주들을 기망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판결은 앞으로 재벌기업 구조 개편과 회계처리 방향에 기준점이 될 것”이라며 “면죄부가 주어진다면 지배주주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위법과 편법을 동원해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합병을 추진할 것"이리고 덧붙였다.

앞서 이 회장은 2015년 경영권 승계와 그룹 내 지배력 강화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올해 1월 이 회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내년 예금자보호한도 '5000만→1억' 상향될 듯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정무위 전체회의가 이번 주중 열리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땐 내달 10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나 위탁기관이 금융기관을 대신해 지급을 보증하는 예금자 보호 한도는 2001년 각 금융기관당 5000만원으로 지정된 이후 23년째 유지돼 왔다. 하지만 그동안 한국의 경제 상황이 변했고, 해외와 비교할 때 낮은 한도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면서 여야가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말레이시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방산 협력

한국과 말레이시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을 통해 경제와 안보 등 주요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25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개최한 후 '한·말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번 공동성명에 따르면 양국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을 계기로 △정무·안보 △경제 △문화·교육·관광 △지역·국제 등 4개 분야에서 협력을 넓혀 나갈 방침이다.

우선 양국은 지난 2019년 말레이시아의 국내 상황으로 중단된 이후 5년 만인 올해 3월 재개된 한·말레이시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2025년 타결을 목표로 가속하기로 했다.
정부 "사도광산 추도식 불참은 日추도사 등 합의수준 미달"

외교부는 25일 일본이 주관한 사도광산 추도식에 불참하기로 한것은 "일측 추도사 내용 등 추도식 관련 사항이 당초 사도광산 등재시 합의 수준에 미치치 못한다는 것이 중요한 고려사항이었다"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미 밝힌 대로 우리 정부가 일측 추도식에 불참하고 우리 자체 추도 행사를 개최한 것은 과거사에 대해 일측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우리 정부의 확고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밝혔다.

일본 하야시 관방장관이 한국 측의 추도식 불참에 대해 유감 표명을 하며 파행 책임을 한국에 미루자 합의 내용을 지키지 않아 불참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아주경제=정세희 기자 ssss308@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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