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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부터 카페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외 대상'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일(6일)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1일부터는 카페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존에는 지자체가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해 왔습니다.
아울러 11월 24일부터는 식당과 급식시설에서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등의 사용이 금지되고, 편의점과 제과점에서는 비닐봉투를 제공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대규모 점포에서는 우산 비닐 사용이 금지되고, 체육시설에서는 플라스틱 응원 용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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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일회용품 폐기물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고시를 개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플라스틱 폐기물은 전년보다 19% 늘었고, 비닐 폐기물은 9%, 스티로폼 등 발포수지류는 14% 증가했습니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일회용품은 당장 쓰기에 편리하지만, 다량의 폐기물을 발생시키고 환경오염 문제를 일으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 규정이 현장에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와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노력을 부탁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환경부 제공/연합뉴스)
이선영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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