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청소년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
방역패스 제동에 학생 접종률 상승세 주춤할까
높은 접종률 바탕 신학기 정상등교 계획도 차질
학생학부모 인권보호연대 회원들이 지난 1일 서울 강남구 신논현역 인근에서 소아청소년 백신패스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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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의진 기자] 법원이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오는 3월 1일부터 청소년 방역패스를 적용하려던 정부 계획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겨울방학 기간 만 12~17세 청소년 접종률을 높여 새 학기 정상등교를 추진하겠다는 교육부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5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4일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해 집행정지를 결정하면서, 교육부가 3월 신학기부터 정상등교를 실시할 수 있을지 불투명해졌다.
당초 교육부는 오는 3월 1일부터 청소년 방역패스가 적용됨에 따라 겨울방학 기간 학생 접종률이 더 오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높은 접종률을 바탕으로 3월 신학기부턴 안정적인 정상등교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교육부는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백신 접종률 제고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왔다. 실제 청소년 접종률은 정부가 지난달 3일 방역패스 계획을 발표한 이후 꾸준히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다. 지난달 1일 만 12~17세 청소년의 2차 접종률은 24.9%에 불과했지만, 발표 한 달만인 지난 4일 접종률은 52.1%를 기록했다.
하지만 법원의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지면서, 신학기 정상등교를 추진하는 교육부 계획에도 차질을 빚게 됐다. 백신 접종 부작용을 우려하는 학생·학부모 가운데 방역패스 발급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접종했다는 경우가 있었던 만큼 접종률 상승세가 한풀 꺾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 중구에 사는 중학교 1학년 학부모 임모(43)씨는 “주변 엄마들이 부작용을 걱정하면서도 자녀 학원 때문에 결국 백신을 접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고민이 깊었던 상황”이라며 “당분간 접종을 보류하면서 향후 방역패스 도입 여부를 더 지켜보려 한다”고 말했다.
반면 교육부는 겨울방학 기간 청소년 접종률은 방역패스 도입 여부와 관계없이 더 오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법원의 판결이 신학기 정상등교 추진에도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다음 달 초까지 정상등교 추진을 포함한 새 학기 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류혜숙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방역패스도 연계돼 있겠지만, 학생들이 개인과 가족·공동체의 건강을 위해 접종에 참여했다고 생각한다”며 “방학 중 학생 접종률의 추가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상수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도 “정상등교 등 학교 일상회복 추진에 큰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며 “접종률과 학교 방역 상황, 오미크론 변이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학사 운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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