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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최악의 위기 맞은 자영업

‘코로나 폐업’ 자영업자, 상가 임대차 계약 중도 해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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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이코노미

서울특별시 광진구의 먹자 골목. (매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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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집합 제한·금지 조치로 폐업한 자영업자라면 이제부터 상가 임대차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게 됐다.

손님이 끊겨 가게 문을 닫은 뒤에도 매달 임대료가 밀려 고통 받던 자영업자들이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5일 이런 내용을 담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4일 공포돼 즉시 시행됐다고 밝혔다.

새로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정부가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3개월 이상 집합 금지나 집합 제한 조처를 내린 영향으로 폐업한 경우 해당 상가의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다. 계약 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통고받은 지 3개월 후 발생한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여파로 국내 소비·지출이 위축되고 상가 임차인의 매출과 소득이 급감해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속출하자 이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이 중에는 정부가 내린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영업에 타격을 받아 문을 닫게 된 경우에도 여전히 기존 임대차 계약에 의해 상가 임대료를 내야 하는 상황은 개선해줘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가 이를 반영해 만든 법 개정안은 지난해 8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유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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