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9 (금)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언론중재법 논의 '미디어특위', 내년 5월 29일까지 활동 연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 하수민 기자] [the300]국회 본회의 통과

머니투데이

국회 직원들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 정기국회 제12차 본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 상정을 앞두고 본회의가 연기된 뒤 본회의장을 정리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올해 종료되는 국회 미디어특위 활동기한이 내년 5월29일까지 연장됐다.

여야는 31일 오전 10시30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위(미디어특위) 활동기한 연장하는 결의안을 상정했다. 투표결과 재석 231명 중 찬성 228명, 반대 2명, 기권 1인으로 가결됐다.

여야는 지난 8월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란이 이어지자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별위원회(언론특위)'를 구성해 보다 구체적인 협상에 나섰다. 특위의 핵심 논의 법안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을 포함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방송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 등이다.

그러나 '대장동 의혹' '쌍특검' 등 정쟁이 이어지며 예정된 날짜보다 48일이 지난 지난달 15일에서야 제1차 국회 언론특위회의가 열렸다. 특위의 실질적 활동 기간이 매우 짧아 핵심 과제를 논의할 시간이 부족했고 기한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여당 중심으로 나왔다.

미디어특위가 논의한 안건 중 '포털 개혁' 관련 부분은 여야 간 상당 부분 합의가 이뤄졌다. 양측은 포털 사이트 자체에서 뉴스를 보는 '인링크' 방식이 아닌 언론사 홈페이지로 연결하도록 하는 '아웃링크' 방식 의무화를 놓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미디어특위가 출범하게 된 계기인 언론중재법의 경우 '언론사 징벌적 손해배상제' 항목을 놓고는 여야의 대립이 첨예한 상태다. 이달 14일 미디어특위는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 4인의 설명을 들었으나 전문가들 마저 2대 2 찬반으로 의견이 갈리면서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이다.

이번 본회의에서 미디어특위 활동 기한이 내년 5월까지로 연장되면서 3월 대선 기간에는 적용되지 않게 됐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