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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목)

등기부 무료 열람 잇따라 중단…"등·초본은 무료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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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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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핵심정보를 담고 있는 등기부등본 무료 열람 서비스를 제공하던 국내 프롭테크 업체들이 비용 부담에 관련 서비스를 잇따라 중단하고 있다.

31일 프롭테크 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정보플랫폼 닥집은 전날부터 등기부등본 무료 열람 서비스를 사실상 중단했다. 이 업체는 모든 이용자에게 주 1회 부동산 무료 조회 서비스를 제공해 왔지만 이날부터 신규 가입자에 한해 총 3회의 무료 조회만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축소했다.

국내 프롭테크 업체들은 투명한 정보가 거래를 원활하게 하고 사고의 위험을 줄여준다는 판단하에 등기부 무료 열람 서비스를 도입해왔으나 급속도로 늘어나는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부동산플랫폼 디스코와 아실이 관련 서비스를 잇따라 중단했다.

대법원은 내부 규칙을 통해 인터넷을 통한 등기부 등본 열람은 700원, 발급에는 1000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업체들은 이용자들의 열람 비용을 대신 지급해 왔다.

집값 폭등세 속에서 등기부 등본의 열람 건수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등기부 등본 열람 지수는 지난달 기준 128.16을 기록했다. 해당 지수는 2014년을 기준으로 등기부 열람 건수의 증감을 나타낸다. 2019년 110.53, 2020년 123.95, 올해 128.16로 매년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크고, 등기부 정보는 매매·임대차계약 때 필수 정보인 만큼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해 열람과 발급을 무료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주민등록등·초본이나 국토교통부의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은 모두 인터넷으로 무료로 발급할 수 있다.

디스코 배우순 대표는 "등기부는 소유권과 담보 설정 등 부동산과 관련해 법적인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문서이고, 그 누구라도 부동산 거래를 하려면 등기부는 반드시 열람해야 한다"며 공공재적 성격을 강조했다.

실제 정치권에서도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수수료 개선을 논의중이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앞서 지난 2월 온라인 등기 열람을 무료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조 의원은 "부동산 등기 정보는 부동산 거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가 국민에게 공개하기로 한 정보"라면서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등기 정보 자체는 공공데이터 법 및 정보공개법의 취지와 알 권리 보장 측면에서 필요 최소한의 비용 또는 무료로 제공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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