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 폭행 검사도 징계…'검사 술 접대' 징계는 1심 선고까지 정지
법무부 |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박재현 기자 = 후배 검사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한 현직 검사가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30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검사 징계위원회를 열어 후배 검사와 수사관 등 하급 직원에게 여러 차례 폭언과 '갑질'을 한 혐의로 감찰을 받았던 A 검사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징계위는 감찰 결과와 과거 징계 이력 등을 고려해 A 검사의 징계 양정을 결정했다.
징계위는 또 '검사 술 접대 의혹'으로 징계가 청구된 나모 검사 등 검사 3명에 대한 징계 심의를 관련 형사사건의 1심 재판 결과가 나온 후 재개하기로 했다.
검사징계법은 징계 사유에 관해 공소의 제기가 있을 때는 그 사건이 완결될 때까지 징계 심의를 정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라임자산운용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라임 사태가 본격화하기 전 현직 검사 3명에게 술 접대를 했다고 폭로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은 향응 액수 등을 고려해 나 검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음주 운전과 주취 폭행 등을 벌인 검사들에 대한 징계도 의결됐다.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 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다 폭행한 B 검사에 대한 징계도 이번 심의위에서 의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징계법에는 해임부터 면직, 정직, 감봉, 견책까지 징계처분이 규정돼 있다. 법무부는 조만간 관보를 통해 징계 처분 내용과 사유를 공개할 방침이다.
traum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